“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세입관련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1. 공동주택과-21992(2019.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제7033호, 2019.3.28.시행)에 따라 2020.1.1.부터 동 조례 제6조의 세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세입관련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지정하여 세입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내용 - (분임징수관) 본청: 주택건축본부장, 25자치구: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국장 - (수입금출납원) 본청: 공동주택과장, 25자치구: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과장 붙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관련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1부. 끝.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12/19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7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97826
20210929023941
본청
세무과-27372
D00000389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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