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현장민원 처리기준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230(2019.12.16.)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 산하 부서에서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별표1(현장민원 처리기준)의 응답소 등에 접수되는 현장민원의 처리시간 규정(‘확인후 안내’)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 검토의견과 민원업무 처리 시 현장민원 관련하여 자유로운 건의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별표1(현장민원 처리기준) 개정 관련 검토의견, 건의사항 등 제출 나. 제출기한 : 2019.12.20.(금) 다. 제출방법 : <붙임4> 의견 제출서식에 작성하여 공문으로 회신 붙임 1. 현장민원 처리기준 관련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1부. 2. 현장민원 처리기준 관련 민원사항 통보 공문 1부. 3.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1부. 4.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권계정 행정운영과장 12/18 박희복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1558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138 /전송 02-3146-1258 / se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89996
20210929024232
본청
행정운영과-15586
D00000389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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