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자체 유사·공통 자치민원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 적용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유사·공통 자치민원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 적용 안내 1.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147(2018.1.12)호 및 2113(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간 유사·공통 자치민원(보훈명예수당 신청)에 대하여 처리기준 표준안 의견수렴 결과 붙임과 같이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개정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에 근거해 신설·운영하는 자치민원을 대상으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도입·운영하여 '정부24'시스템을 통해 자치민원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민원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 주관 부서) 주무관 강연태 민원기획팀장 代이혜진 시민봉사담당관 01/23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42 /전송 02-2133-0789 / ytc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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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사·공통 자치민원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790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연태 (02-2133-6542) 관리번호 D0000032666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