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966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현명 구연창 12/17 이해선 협 조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12.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 설 립 일 : 2004.7.22.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동작문화복지센터 3층(상도동) ○ 대 표 자 : ○ 목적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지원 복지시설 위탁운영 아동·청소년의 상담·보호·지원 등 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수 : 17명(이사 15명, 감사 2명) ?? 정관변경 신청내역 구분 <별표1>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이사회 참석 이사 13명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의결함 ○ 참석이사 13명, 감사 2명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가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출연 증빙자료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 종합 검토결과 : 허가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19373201
20210929024508
본청
복지정책과-11966
D00000389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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