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7258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은미 代오혁준 12/10 조두업 협 조 주무관 서미희 주무관 오혁준 주무관 이구연 주무관 김경수 주무관 정연민 2019년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보고 2019. 12. 요 금 관 리 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9년에 체결된 수의계약과 지출관련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19년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안전총괄과-643, ’19.1.22) ○ ’19년도 사업소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계획(안전총괄과-10563, ’19.10.23) 2 점검 시행 ○ 점검기간 : ’19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기간 중 4일 (11. 19[화]~12. 06[금]) ○ 점검대상 : 4개 아리수정수센터 (구의, 영등포, 암사, 강북) ○ 점검인원 : 행정6급 오혁준외 5명 ○ 점검내용 -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여부 - 불필요한 분리발주 존재 여부 -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검사 등)의 절차 준수 여부 - 지출업무 및 일상경비 관리 실태 3 점 검 결 과 ○ 계약업무 분야 - 대부분「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5호 및 제30조 제1항 2호 규정에 따른 소액(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은 적법하며, 수의계약업체 선정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 사항 확인을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17년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서울시)」에 따라 연간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사례는 없음 - 계약 및 대금지출관련 필요서식이 미작성되어 있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 산출기초조사서를 미작성 하거나 증빙자료인 견적서가 미첨부된 계약 건이 다수 있으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시 품목별(공종별) 단가를 수의계약 업체에서 제시한(견적서) 단가로 일괄 적용하여 사업비를 과다 산출한 사례가 1건 발생함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내역서, 착공(수)신고서’ 등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하나 제출받지 않은 사례가 있음 ? 하자보증 필요시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제출받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지출결의서의 취급자인 또는 검수 부분에 날인 누락 -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수의계약시 용역, 물품은 기초가격의 95%, 공사의 경우 기초가격의 90%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가 있음. ※ 관련근거 :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계획 (재무과-38348, 2009.09.2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제15장에 따라 ‘검사검수요청서(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등)’ 제출(접수)일 이 준공(납품)일 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일 이전을 준공(납품)일로 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체상금 부과 대상 계약 건이 1건 발생함 ? 지체상금 부과(3,570원) 후 납부완료(2019.12.06.일자)함 ?지방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인 경우 생략할 수 없음. - 대금 지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에도 제출받아 계약업체에 불편을 초례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수의 계약의 경우라도 대금지급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미첨부한 사례가 있음 ○ 지출 및 일상경비 - 지급결의서의 시행일자, 교부번호 및 교부일자를 기록하는 곳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음. - 산출기초조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도장)이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음. - 물품검수조서에 대한 결재선이 잘못 지정되어 결재가 누락되거나 수신처가 내부결재로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행사 관련 사무관리비 등 지급시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물건비]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지급시(특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급일시가 누락 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집행대상자 전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4 행 정 사 항 ○ 본부 재무회계과 : 점검 결과 분야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 사업소에 사례 전파 및 업무개선 지시 후 다음 점검 시 개선여부 확인 ○ 각 사업소 :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을 참고하여 회계관련업무 자체 점검 및 개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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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7258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3146-1232) 관리번호 D00000388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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