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5703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문동환 김분숙 12/12 조세연 협 조 주무관 서미희 주무관 박상진 주무관 이정미 주무관 백소영 2018년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보고 2018.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8년에 체결된 수의계약과 지출관련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18년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915, ’18.1.22) ○ 2018년 사업소 공사?용역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계획(재무회계과-12619, ’18.10.5) 2 점검 시행 ○ 점검기간 : ’18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기간 중 9일 (10. 25[목]~11.28[수]) ○ 점검대상 : 수도사업소 (8), 물연구원 ○ 점검인원 : 재무회계과장외 5명 ○ 점검내용 -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여부 - 불필요한 분리발주 존재 여부 -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 지출업무 및 일상경비 관리 실태 3 점 검 결 과 ○ 계약업무 분야 - 모든 사업소에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횟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예년처럼 동일업체와 3회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1건도 없었음. - 계약 및 대금지출관련 필요서식이 미작성되어 있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각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수의계약각서 세부 내용을 생략함 ? 지출결의서의 취급자인 또는 검수 부분에 날인 누락 - 수의계약 제도개선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 양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 양식을 사용함. -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수의계약시 용역, 물품은 기초가격의 95%, 공사의 경우 기초가격의 90%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가 있음. ※ 관련근거 :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계획 (재무과-38348, 2009.09.21.) - 대금 지급시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세 완납증명서등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음. 수의계약이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만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음. (예시 :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인 경우 생략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지출 및 일상경비 - 품의 단계에서 물품 구매시 금액에 관계없이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금액이 작은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미작성한 경우가 많이 있음. - 지출결의서의 교부번호를 기록하는 곳에 기재하지 않거나 지급번호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음.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과목에 적절하지 않은 용도로 지출함 - 물품검수조서에 대한 결재선이 잘못 지정되어 결재자가 누락되거나 수신처가 내부결재로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2014년)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도 회계서류에 경리관 명칭이 혼용되고 있음. 4 행 정 사 항 ○ 본부 재무회계과 : 점검 결과 분야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 사업소에 사례 전파 및 업무개선 지시 후 다음 점검시 개선여부 확인 ○ 각 사업소 :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을 참고하여 회계관련업무 자체 점검 및 개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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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5703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환 (02-3146-1232) 관리번호 D00000351287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계약관리 > 상수도공사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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