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김종)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관할법원 : 2)사 건 명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3)당 사 자 - 채권자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채무자 : 4)소송물가액 : (2019.12.10. 현재 중가산금 포함) ※ 체납자 : 나.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 매매, 증여, 저당권 ,임차권 및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체납자 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09년10월 부과한 취득세(부동산) 1건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 체납자의 가족으로 망 이 에 따라 개시된 상속재산을 전부 등기 이전함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의 조세채권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 의 채권확보를 위해 망 재산 공동상속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함. 1) 2)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춘종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이석근 붙임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소명자료 등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12/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19315227
20210929030238
본청
38세금징수과-28250
D00000388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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