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취득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사 건 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3) 당 사 자 - 채 권 자: 서울특별시(대표자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학진) - 채 무 자: 4) 소송물가액: ※ 체 납 자: 나.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 매매, 증여, 저당권, 임차권 및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붙임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체납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9/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6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1302187
20210928125756
본청
38세금징수과-21644
D00000409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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