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혜)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 2) 사 건 명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3) 당 사 자 - 채권자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 채무자 : 4) 목적물가액 : - 체납자 : - 체납액 : 나.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 매매, 증여, 저당권 ,임차권 및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체납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7년 10월 부과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1건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는 체납자의 가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상속재산을 전부 등기 이전함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의 조세채권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 재산의 공동상속인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함. 1.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비 고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38세금징수2팀장 지방세조사관 주담당 붙임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소명자료 등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10/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23870554
2021101306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2699
D000004377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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