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취득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2) 사 건 명: 3) 당 사 자 - 채 권 자: 서울특별시(대표자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 채 무 자: 4) 소송물가액: ※ 체 납 자: 나.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 매매, 증여, 저당권, 임차권 및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붙임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체납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1/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1989515
20210928031451
본청
38세금징수과-514
D00000416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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