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9. 12. 5.)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9. 12. 5.)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86, 1588(’19.12.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대상(2-3-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도 포함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2) ’20. 6. 4. 행정안전부 서울기록원 임의 2 지방공기업법(제22조제4항) ’20. 6. 4. 행정안전부 공기업담당관 임의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5항, 제31조의2) ’20. 6. 4.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임의 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제4항, 제16조제2항) ’20. 6. 4. 인사혁신처 조사담당관 임의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5호) ’20. 12. 4. 교육부 교육정책과 임의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제31조제6호) ’20. 12. 4. 교육부 교육정책과 필수 7 관광진흥법(제48조의3제2항, 제48조의3제4항, 제48조의3제5항) ’19. 12. 3.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과 임의 8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6호, 제25조제3항) ’20. 6. 4. 산림청 자연생태과 임의 9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20. 6. 4. 산림청 자연생태과 필수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44조의1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국토교통부 거점성장추진단 필수 ※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12.3.)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 시행일을 특정하여 재통보 예정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각 1부. 3. 2019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기록원장,공기업담당관,안전총괄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교육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2/0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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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9. 12. 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889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8844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