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 (법률 제16716호)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6344(2019. 12. 3.)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제16716호)이 2019. 12. 3.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법령은 2019. 12. 3.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71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2/03 김선찬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32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58329
20210929032036
본청
식품정책과-32365
D000003879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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