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571호) 개정·공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571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6037(2019. 11. 18.)호와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71호)이 개정·공포(2019. 11. 1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49조 ’모니터’라는 용어를 ’정보수집’으로 변경 별표6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함을 명확화 별표8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접객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발급의무 삭제 별표9 우수수입업소에서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한 품목으로서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2. 동 개정령은 2019. 11. 18.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157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1/18 김선찬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30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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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571호) 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939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863582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