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546호) 개정·공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546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3181(2019. 6. 19.)호와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46호)이 개정·공포(2019. 6. 1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제10조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 등 신설 제23조 및 제24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자“를 추가 제27조 할랄인증 식품 수입신고 시 인증서 제출 규정 폐지 제49조의2 특별관리영업자 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2. 동 개정령은 2019. 6. 19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1546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6/2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546호) 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908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710179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