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546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3181(2019. 6. 19.)호와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46호)이 개정·공포(2019. 6. 1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제10조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 등 신설 제23조 및 제24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자“를 추가 제27조 할랄인증 식품 수입신고 시 인증서 제출 규정 폐지 제49조의2 특별관리영업자 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2. 동 개정령은 2019. 6. 19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1546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6/2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64489
20210929101228
본청
식품정책과-15908
D000003710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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