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318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예은 윤경남 김형규 조두업 11/28 배광환 협 조 주무관 황인순 주무관 신찬식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2019. 11.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4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25, ‘19. 2.19) 1 징수목표 ?? 제4차 징수목표 ⇒ 87.90% (‘18년 87.60% 대비 0.3% 증가) ○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징 수 율 (%)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903 87.90 기타미수금 과년도(기타미수금): 수도요금외 체비지변상대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4,069 362 8.89 ○ 제4차 징수목표(‘19. 4/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징 수 율 (%)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903 87.90 기타미수금 4,069 362 8.89 ※ 목표근거 : ’19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1126호, ’19.1.30.) ○ 수도사업소별 4차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과년도 (수용가) 징수목표 13,903 1,742 2,072 2,102 1,462 1,619 2,009 1,546 1,351 징수율 87.90 97.33 88.22 85.54 82.78 84.85 87.14 88.16 90.81 과년도 (기타) 징수목표 312 14 46 7 20 3 179 11 32 징수율 8.89 73.46 3.60 31.74 6.09 1.62 10.29 5.33 77.11 ※ 본부 과년도 기타미수금 징수목표 : 49백만원, 목표징수율 : 22.64% 2 추진계획 ?? 제4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 1. 10.(금)까지 제출 ○ 제4차 체납 집중정리기간: ’19. 12. 1. ~ 12. 31.(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11월 본부 ? 수도사업소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12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20.1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수용가 - 욕탕용 체납 매 월 수도 사업소 - 장기 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 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19. 11. 12.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727 116 71 101 42 77 118 116 86 금액 1,662 230 141 196 155 189 268 300 183 ※ 고액체납(100만원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제4차 체납정리기간 중 사업소별 고액체납은 평균 91건, 208백만원이고, 일반용이 전체금액의 67%, 욕탕용은 17%임 - 전체 건수 중 59건(12%)는 행정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중임 -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중 과년도 체납은 77건, 275백만원으로, 더 이상장기?고질화되지 않도록 4분기에 집중관리하여야 함 - 특히 납기건수가 7회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33%로, 이러한 고질적 체납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 등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필요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38 18 12 22 10 15 28 25 8 금액 315 22 14 48 37 40 102 41 11 ※ 욕탕용 체납내역 : 별첨 참조 - 욕탕용 체납의 138건 중 69건은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부도나 소유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며, - 특히 욕탕용 체납은 이중계약에 의한 정수처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독려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체납시 즉시 행정처분 시행 필요 ※ 이중계약 : 사용자가 욕탕 내 점포(매점 등)와 추가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229 619 560 458 419 582 833 301 457 금액 2,023 314 228 198 198 248 366 231 240 ※ 장기체납(6회 이상 & 20만원 이상)내역 : 별첨 참조 -납기건수 6회 ~ 9회는 전체 금액의 39%, 13회 이상의 장기체납은 전체 금액 기준 32.2%에 해당함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임 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 당 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체납요금 징수담당 및 징수체계(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등)는 사업소장의 판단하에 변경할 수 있음(등급은 변경 불가)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17.6월 납기까지, 연계체납 포함) (‘19. 11. 12.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0,839 1,149 1,476 1,300 2,075 1,731 1,506 802 800 금액 736 75 74 77 146 88 119 71 86 ○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채권 일실되지 않도록 징수관리 철저 요청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에 대한 체납관리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정수처분 시행관련 심의?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비상설)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수시분 체납현황 (‘19. 11.12.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 수도사용료(정기분)외 급수설비 폐지, 임시급수, 추징사용료, 정기분분납 포함 체비지변상대금 체비지 변상대금 등 : 체비지변상대금, 토지매각대금, 임대료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 타 기타 : 잡수익, 불용물품매각대금, 과태료, 계량기대금, 기타위약금, 지체상금 등 금 액 5,561 203 4,441 112 199 606 ※ 수시분 체납내역 : 별첨 참조 ○ 본부 부서별 수시분 체납현황 (‘19. 11.12.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재무회계과 생산관리과 시설과 행정운영과 물연구원 영등포 암사 건수 15 3 1 3 1 1 2 4 금액 108,605 79,065 6,918 10,204 45 307 1,009 11,057 ○ 사업소별 수시분 체납현황 (‘19. 11.12.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102 335 794 646 140 468 967 353 399 금액 5,453 80 1,285 116 455 162 3,056 220 79 ○ 수시분 체납관리 - 기관(부서)별로 체납정리 계획 수립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등 - 최종보고 : 2020. 1. 10.(금)까지 ? 보고기관(부서) : 생산부, 시설안전부, 정수센터, 물연구원 ※ 시효경과분(중복등록분):결손처분 방침을 받은 후 요금제도과에 전산처리의뢰 - 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 체납정리 철저 →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체납은 완납 할 것(체납이 있으면 안되는 세목임) 3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12회이상 그리고 50만원이상) ○ 분기 보고(4차): 2020년 1월 10일(금)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 사업소별 특화된 체납 관리법 시행으로 징수율 제고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으로 체납 전문성 향상 - 사업소별 상황 고려?편성으로 고액?장기체납 집중 관리 ○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로 실적 관리 ○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으로 독려 촉구 - 고액?장기체납의 경우 우선적으로 압류처분 시행하여 채권 확보 붙임 : 1. 2019년 3차 체납정리 실적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 1부. 3. 수시분 체납내역 1부. 끝.
19220200
20210929033338
본청
요금제도과-12318
D000003872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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