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9679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심우회 유애리 代유애리 12/11 안병희 협 조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2019. 12.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4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2330, ’19.11.28) Ⅰ 체납 징수목표 2019년 징수목표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합 계 75,844 73,985 97.55 상수도사용료(원정수포함) 64,989 63,304 97.41 급 수 공 사 수 익 9,080 9,080 100.00 기 타 246 218 88.62 수 용 가 미 수 금 1,488 1,351 90.81 기 타 미 수 금 41 32 77.11 ??제4차 징수목표(‘19. 4/4분기) (2019년도 세입징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19.10월 현계(%) 상수도사용료(원정수포함) 64,989 63,304 97.41 97.69 수 용 가 미 수 금 1,488 1,351 90.81 87.78 기 타 미 수 금 41 32 77.11 11.99 수시분 체납현황 (‘19.12.09 전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 타 금 액 56,340 5,296 18,860 27,040 5,144 Ⅱ 추 진 계 획 1 제4차 체납정리기간 :’19. 12. 1 ~ 12. 31.(1개월)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12월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12월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정수처분예고서 일제 송달 ? 체납 2회이상 & 총체납 10만원이상 - [체납특별정리반] 편성 ?현장독려 및 행정저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위주로 운영 12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매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 시효도래 체납 결손 처리 - 요금제도과-10249(2017.10.27.)호 분기별 ○ 체납정리실적 보고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 장기체납(6회이상 & 상수도 20만원 이상) 2 체납특별정리반 편성 운영 현장중심 납부독려 및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위주 운영 [체납특별정리반] 구성?운영 : 총 12명 총괄반장 : 요금관리팀장 A조 채희태 김용률 권혜원 B조 김덕기 강연상 한상원 C조 김인용 김성호 이상혁 D조 최현철 심우회 이경재 - 3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예고서 송달 ⇒ 2019.12~2021.1월 ○ 예고기한까지 미납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 2019.12~2021.1월 ○ 장기(상습)체납자 집중관리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10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사업소장 B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13회이상~18회이하 요금과장 C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요금팀장 ○ 장기(상습)체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상수도100만원이상 상수도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상수도 6회이상or20만원이상 건수(수용가) 상수도 건수(수용가) 상수도 건수(수용가) 상수도 392 414,498 592 177,603 4,109 874,016 ※ 2019.10월납기 미납분 포함. 2019.11.11. 현재 전산기준 ○ 체납소재지의 소유자에게 「체납안내문」 통보 - 대상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르고, 상수도 6회이상 또는 20만원이상 - 방법 : 체납사항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시 행정처분 ※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공동납부의무가 있음을 안내 (통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 의한 민원발생 사전에 예방 ○ 채권확보를 위한 적기 행정처분 확행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추진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재산류를 병행하여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행정정보시스템 : 건물, 법인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욕탕용 수전 등급별 관리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체납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체납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체납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체납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명의위장 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욕탕용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적기에 채권확보하여 채권실기 방지 및 징수율 제고 ※ 매월 10일 현재 욕탕용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본부 보고 ○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상수도1천만원이상 상수도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상수도2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상수도2백만원미만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 - - - 1 4 7 5 ※ 2019.11월납기까지, 2019.12.04. 전산기준 5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수시분 체납 현황(과목별)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폐전 추징사용료등 계량기 변상대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건수 399 334 36 12 2 15 금액 44,371 3,191 5,282 350 18,860 16,688 ※ 2019.11월납기까지, 2019.12.04. 현재 전산기준 ○ 부과 즉시 징수하고 체납액 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공사부서에서 부과의뢰한 손괴·원인자부담금 및 관사점용으로 발생된 기타변상금의 체납 증가로 징수율 감소 ○ 수시분(과태료, 손과자, 수수료, 환수금 등)에 대한 고지서 직접 송달로 체납 사전예방 ○ 수시분 부과시 이중등록되지 않도록 전산처리 철저 6 징수불가능 체납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 체납징수 및 처분절차 준수 -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체납징수 및 행정처분을 하여 2017년 감사위원회 기관감사 중 지적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 - 채권일실 방지 빛 채권확보 철저 : 재산압류(시효중단) - 결손처분 확행 :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 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결손처분 시기 :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요금제도과-10249, 2017.10.27.) ※ 시효결손 대상(2019.12 현재 전산기준) - 상수도사용료 : 1,974납기 상수도 63,615천원 ⇒ 수도요금(연체금포함) 및 수수료성 : 시효 3년(~2016년 10월)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6개월마다 재산 조회하여 사후관리 철저, 은닉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7 직원별 목표징수제 실시 ○ 직원별?동별 체납정리 목표액을 배시하여 담당자 책임감 부여 및 실적 관리 철저 ⇒ 매월 16일 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별 부과징수활동 결과보고서:2019.11.19월-요금과-18489(2019.11.19.)호 ○ 전산독려부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자의 업무감독 및 지도 제고, 담당자 변경시 업무 연속성 유지 ⇒ Arisu인포시스템의 「체납독려사항」 입력관리 붙임 :1. 수도요금 전체 체납내역(2019.12.02. 전산기준) 1부 2. 수시분체납내역(2019.12.04. 건산기준) 1부 3. 개인별징수실적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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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679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우회 (02)3146-5098) 관리번호 D0000038878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