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9690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화준 代김근태 이병두 12/03 박영준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재욱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2019. 12.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25, ’19. 2.19) Ⅰ 징수목표 제4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 2,103백만원 ??징수목표 ○ 본부배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과년도 2,413 2,103 87.15 ○ 자체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과년도 2,413 2,162 89.6 ※ 수시분 체납현황 (현,과년도 포함) (’19.11.30, 단위 : 천원) 구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367 84 81 114 88 금액 9,367 486 952 232 7,697 Ⅱ 추진계획 제4차 체납 집중정리기간 : ’19. 12. 1. ~ 12. 31.(1개월) ??세부추진계획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12월 수도사업소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20.1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매월 수도사업소 - 장기 체납(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 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19.11.30.단위:천원) 구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118 16 38 28 36 금액 267,709 38,231 63,474 77,332 88,672 - 관리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독려부 작성 및 관리 ⇒소장(100만원이상), 과장(50만원 이상), 팀장(20만원이상)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구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833 136 223 252 222 금액 366,328 87,625 62,877 104,045 111,781 (’19.11.30.단위:천원)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6회이상 & 20만원이상)내역 : 별첨 참조 욕탕용 및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관리 ○ 욕탕용 과년도 체납현황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구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28 3 6 7 12 금액 102,493 13,833 12,666 39,746 36,248 (’19.11.30.단위:천원)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당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소멸시효 도래 체납 현황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17.6월납기,연계체납포함) 구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1,457 195 524 418 320 금액 116,987 10,769 36,332 45,447 24,439 (’19.11.30.단위:천원)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Ⅲ 행정사항 체납정리 실적보고 - 본부 ○ 매월 보고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체납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 분기 보고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보고기한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4차?1월 10일까지)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붙임 :1. 분기별 보고서식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3. 수시분 체납현황(전산기준) 1부. 4. 과년도 직원별 체납배시액 및 징수율 1부. 5, 2019년 10월 현계 사업소 징수율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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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 분기별 보고서식(남부수도사업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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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정기분 체납내역.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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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 수시분 수도요금관련 보고서식(남부수도사업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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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년도 직원별 체납 징수율(2019.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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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10월 현계 사업소 징수율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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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690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화준 (02-3146-4499) 관리번호 D00000388048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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