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572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경옥 백선호 김형규 조두업 05/23 代이상국 협 조 주무관 신찬식 주무관 황인순 2019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2019. 5. 2019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2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25, ’19. 2.19) Ⅰ 체납 징수목표 2019년 징수목표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903 87.90 기타미수금 과년도(기타미수금): 수도요금외 체비지변상대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4,069 362 8.89 ??제2차 징수목표(‘19. 2/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1,664 73.75 기타미수금 4,069 227 5.58 ※ 1차 징수실적 : 상수도사용료(54.84%), 기타미수금(5.18%) - 수도사업소별 목표 : #첨부1. 참조 - 목표근거 : ’19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1126호, ’19.1.30) 수시분 체납현황 (‘19.5.14 전산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 수도사용료(정기분)외 급수설비 폐지, 임시급수, 추징사용료, 정기분분납 포함 체비지변상대금 체비지 변상대금 등 : 체비지변상대금, 토지매각대금, 임대료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 타 기타 : 잡수익, 불용물품매각대금, 과태료, 계량기대금, 기타위약금, 지체상금 등 금 액 5,327 214 4,345 113 149 506 Ⅱ 추진계획 1 제2차 체납정리기간 : ’19. 6. 1 ~ 6. 30(1개월)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5월 본부 수도사업소 ○ 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7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매월 수도사업소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6회이상&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별 2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사업소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19.5.1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721 92 75 89 50 84 138 121 72 금액 1,723 177 151 170 167 205 374 326 153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19.5.1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655 564 530 530 533 597 987 421 493 금액 2,220 266 206 222 226 259 520 282 239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 행정처분 확행 :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후 1개월 경과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욕탕용 체납관리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 과년도 체납현황 (’19.5.13,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25 10 14 14 10 17 27 26 7 금액 332 17 16 42 38 56 108 44 11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당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체납요금 징수담당 및 징수체계(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등)는 사업소장의 판단하에 변경할 수 있음(등급은 변경 불가) 3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16.9월납기까지, 연계체납 포함) (’19.5.13,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9,073 914 1,238 1,164 1,869 1,423 1,278 556 631 금액 1,432 127 154 165 260 205 250 120 151 ※ 시효경과된 소액체납 매월 정리 시행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멸시효가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4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기관(부서)별 체납현황 (단위 : 건/천원, ’19.5.14 전산기준) 구분 계 재무 회계과 생산 관리과 시설과 물연구원 강북정수 센터 영등포 정수센터 암사정수센터 건수 14 3 1 2 1 1 2 4 금액 101,709 73,003 6,918 8,553 307 862 1,009 11,057 (단위 : 건/백만원, ’19.5.14 전산기준)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217 362 929 731 132 478 909 336 340 금액 5,225 61 1,328 123 386 169 2,944 131 83 수시분 체납관리 ○ 기관(부서)별로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등 - 최종보고 : 2019. 7. 10(수)까지 ? 보고기관(부서) : 생산부, 시설안전부, 정수센터, 물연구원 ※ 시효경과분(중복등록분)은 결손처분 방침을 받은 후 요금제도과에 전산처리의뢰 ○ 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 체납정리 철저(내역 기 송부) :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체납은 완납 할 것(체납이 있으면 안되는 세목임) 5 사회적 약자 배려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Ⅲ 행정사항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실적 관리 체납정리 실적보고(‘19년 체납정리계획 기 송부)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체납 ○ 분기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2차?7월 10(수)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체납처분 수전 관리 철저(아리수인포시스템 현행화) ○ 재산압류 수전 - 재산압류(해제 포함) 촉탁 후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상 등재여부 확인 철저 - 압류중 폐전되어 수전과 압류물건이 없고 체납요금이 없는 건은 압류해제 처리 (사업소장 방침 및 증빙서류 첨부) ○ 정수처분 수전 - 정수처분 사유가 해소(체납요금 납부 등) 되었으나 아리수인포시스템에 “정수처분 중”인 경우 : 정수처분 해제 처리 - 정수처분 중 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후 체납요금이 없는 경우 : 정수처분 해제 처리 -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체납은 반드시 징수(완납) 할 것 붙임 :1. 수도사업소별 체납 징수목표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률 1부. 3.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욕탕용) 각 1부. 4. 수시분 체납현황(전산기준) 1부. 끝. 붙임 1 2019년 2차(6월) 징수목표 ○ 수용가미수금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15,817 11,664 73.75 중 부 1,790 1,461 81.66 서 부 2,349 1,739 74.02 동 부 2,457 1,764 71.76 북 부 1,766 1,227 69.45 강 서 1,908 1,358 71.18 남 부 2,305 1,685 73.11 강 남 1,754 1,297 73.97 강 동 1,488 1,133 76.19 ○ 기타미수금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4,069 227 5.58 중 부 19 9 46.09 서 부 1,279 29 2.26 동 부 22 4 19.91 북 부 330 13 3.82 강 서 205 2 1.02 남 부 1,743 112 6.46 강 남 212 7 3.34 강 동 41 20 48.38 본 부 218 31 14.20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금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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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기분 체납내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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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시분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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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572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옥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650735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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