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마포구:이시회가 대의원회 권한 대행)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이시회가 대의원회 권한 대행) 1. 은평구 도시계획과-10354(2019.11.2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울러 법령에 명확한 규정에 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하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4항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대행 사항중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를 대신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잇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6조제4항에 의거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각 호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사회가 대의원회를 대신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음 참고로, 국토교통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제28조에 의하면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 사무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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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125-마포구)재개발정비사업 이사회의 총회 권한대행 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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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마포구:이시회가 대의원회 권한 대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125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87290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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