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5132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류가영 11/27 김맹순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전태분 이희대 11월 교육 일지 (누수감액제도 변경 관련) 교육일시 2019. 11. 26. (화) 09:10~09:4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대상 24명 (참석 22명, 공가 2명) 교육제목 누수감액제도 변경 관련 자체 교육 교 육 내 용 요금제도과-11980(2019.11.20.)호와 관련,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으로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어 요금과 자체 교육을 실시함. ? 변경 내용 ▶ 2020년 1월1일부터 (3월납기)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 ? 변경 취지 ▶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 ?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 2.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끝.
19208270
20210929033624
본청
요금과-25132
D000003871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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