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136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최현미 김석중 전환실 02/21 한희균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2. 20(목) 09:30~10:0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4명, 참석 : 24명 교육제목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 청렴알림문자 발송 서비스 추진 - 누수감액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 응대 철저 - 2020년 세입징수계획 수립에 따른 징수율 제고 교 육 내 용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 자치행정과-3196(2020.2.6.) 및 총무과-2127(2020.2.6.)호 관련 ○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 홍보, 서거운동 기획에 참여 또는 정당,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도 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람. 「청렴알림문자」 발송 서비스 안내 ○ 감사담당관-3395(2020.2.17.) 호와 관련 ○ 시정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중인 청렴알림문자 발송 서비스를 2019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니 에 대하여 청렴 안내문자 발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문자발송 예시 1단계 (계약) 2단계 (완료) 누수감액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응대 철저 ○ 요금제도과-2035(2020.2.18.)호 관련 ○ 2020년1월1일부터 변경되는 누수감액 제도에 대하여 정확한 업무 숙지로 민원 응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변경 내용 -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임) ◎ 관련조례 : 서울시 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동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개정취지 : 옥내누수중 양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자료 참고 2020년 세입징수계획 수립에 따른 징수율 제고 ○ 요금제도과-2111(2020.2.19.)호와 관련 ○ 징수목표액 : 102,1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합 계 104,773 102,150 97.50 현년도 102,336 100,005 97.72 과년도 2,437 2,145 88.02 ○ 2020년도 본부 세입징수계획에 의한 목표 배분에 따라 사업소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끝.
19834278
20210929000508
본청
요금과-4136
D00000394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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