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0868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오현주 권영하 11/26 현경선 협 조 교육일지(19. 11. 25) 교육일시 2019. 11.25(월) 17:00 ~17: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직원(14명), 미참석(2명)자는 전달교육 교육제목 1. 누수감액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른 업무숙지 2. 복무관리 철저 3.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 철저 교 육 내 용 ①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른 업무 숙지 ○ 변경 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 요금만 감면대상임) - 격월검침 격월고지가 원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하여 2020년 3월납기부터 적용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21일~당월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 납기 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생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처리 ○ 변경 취지 - 옥내누수 중 변기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② 복무관리 철저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 등 근태관리 철저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금지 - 부정체크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전액 환수 조치, 2배 가산 추가 징수 - 2회이상 적발시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 ○ 점심시간 준수 ○ 출장 후 결과보고 철저 ③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 철저 ○ 현장중심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아리수토탈서비스를 추진에 힘써주기바람 - 선제적인 아리수토탈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바람 - 40%이상 격증 및 누수로 판단되는 수용가는 미리 방문하여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전체적인 민원을 감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끝.
19205254
20210929033901
본청
현장민원과-20868
D000003869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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