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173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장보규 이호복 조선행 11/26 이철범 협 조 관리과장 윤석경 「2019년 하반기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계획 2019. 1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19년 하반기 석면 건축물」위해성 평가 실시 계획 우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면대상 건축물의 하반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석면 피해예방과 안전한 석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석면 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 손상상태 등을 조사, 필요조치 이행 □ 대기정책과-16352(2019.10.01.) 「2019년 하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11.28.(목) □ 점검대상 : 2개소(관사 2동, 4동) - 석면 자재면적 50㎡이상만 점검 □ 점검방법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붙임 2.)에 따라 점검 실시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붙임 1.) □ 점검자 : 석면 안전관리인 장보규 3 위해성 평가 현황 □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 전수 조사 : ’09~‘13년 - 난지물재생센터 22개동 석면 검출 ○ 서울시 석면 해체 계획에 따라 ’14년 우리센터 내 석면 해체 - ‘15년부터 석면 검출 대상 3개동(본관동, 관사2동, 관사4동) ○ ’15~‘19년 매년 1회 서울시에서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시행 - 관계법에 따라 2회 실시 중 1회는 시에서 용역 시행 4 평가방법 □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 평가 후 위해성 정도 결정 구분 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④인체노출 가능성 비산성 손상상태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형태 빈도 상주인원 사용빈도 사용시간 배점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 높음(20이상), 중간(12~19), 낮음(11이하)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으 해체·제것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더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접근 및 접촉” 글자는 적색 5 행정사항 □ 평가 방법에 따라 점검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붙임 1.)을 작성하여 서울시 대기정책과 제출 붙임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양식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3. 시 소유 석면건축물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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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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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pdf (4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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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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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173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규 관리번호 D0000038702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