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개정·공포(2019.9.26.)되어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납기)부터 시행됩니다. 3. 따라서, 독립유공자 감면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상수도 민원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 주요 내용 ○ 감면대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19.7월 기준: 1,970명) ○ 감면범위: 월 사용량 10㎥이내 감면(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나. 감면 신설 취지 ○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독립유공자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붙 임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 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11/26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1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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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감면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188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87041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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