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44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향림 代이후락 02/02 박기용 2021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계획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경과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 무료진료 방침(시장지시, ’80.3.1.) ○ 독립유공자 무료진료 지원대상 확대(시장방침 제2426호, ’89.12.12.) ○ 의약분업에 따른 독립유공자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시장방침 제1856호, ’00.10.28.) ○ 독립유공자 치과진료비 지원 확대(‘18년): 본인부담률 20%→0% - 국가보훈처 치과진료비 본인부담률 삭제에 따라 서울시 지원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 ○ 약제비 지원 확대(‘19년): 시립병원진료에 대해 약제비 지원→ 모든 병원 진료에 대해 약제비 지원으로 확대 ?? ’20년 추진실적 ○ 의료비 지원 : 총 40,155건(1,520,563천원) - 지원내역 : 약제비(11,939건/517,786천원), 진료비(28,216건/1,002,777천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1,966가구 2,814명 ?? ’21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가구 2,033가구 2,842명 (단위 : 명 / 2020.12.24. 기준) 계 본인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본인 및 유족의 배우자 배우자 자녀 자부 손자녀 기 타 2,842 5 85 935 19 965 24 80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 기타: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 ○ 지원대상 유족범위 - 독립유공자 본인 · 선순위 유족 및 그의 배우자 (유가족 중 2인이 아님) ? 독립유공자 본인·선순위유족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진료증 1매 발급) - 진료증 발급자나 배우자 세대 분리되었을 경우, ? 각기 다른 구에서 거주 시, 각 구에서 따로 진료증 발급(기존진료증 회수) ? 발급자와 배우자가 같은 자치구 내 세대분리시, 각 진료증 발급(기존진료증 회수) ?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시, 배우자 제외한 진료증 재발급(기존진료증 회수) ○ ’21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추가발급(’21년 2월) - 국가보훈처에서 통보한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배우자에 한함 ? 기존 발급대상자 중 자격상실자 진료증 회수 및 신규대상자 신규발급(자치구) ※ 매년 재발급하던 무료진료증 유효기간 폐지(‘18.1.1.) ○ 사업내용 :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입원비 포함),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 제외 ○ 지정의료기관 : 38개 기관(시립병원 9, 시립병원 인근 약국 29) ○ 소요예산 : 1,300,000천원(시비 100%) ?? 지원절차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심사 결정 후 서울시에 청구(당해년도 지원 원칙) ○ 서 울 시: 매월 의료기관 청구자료 확인(지원대상 여부, 금액) 후 의료비 지급 대상자 통보 주소/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무료 진료증 발급 및 교부 의료비청구 대상자 적격 확인 후 지급 국가보훈처→시 자치구 자치구 (동주민센터) 지정의료기관→시 시→지정의료기관 ??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철저(자치구) - 거주요건: 서울시 거주 및 사망 등 분기별 확인 -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 확인 (관할 지방보훈청 협조) - (회수) 지원대상자 자격상실의 경우 ?자격상실의 경우 무료진료증 반납 등 관리 철저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기존 진료증 사용불가함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고 발급 내역을 시에 보고 - (신규) 국가보훈처에서 통보한 서울시 거주 지원대상자 진료증 발급 ?연초 명단 통보 후 발생한 전입자는 관할보훈지청에 자격확인 후 진료증 발급 ○ 지정의료기관 청구자료 확인 후 지급(서울시) - 지정의료기관에서 매월 16일까지 청구→청구자료 검토 후 당월 지급 원칙 붙임 1. 독립유공자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명단 1부. 2. 2021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명단 1부. 3. 2020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실적 1부. 4. 독립유공자 진료증 양식 1부. 끝.
22171990
20210928004252
본청
복지정책과-3144
D00000418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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