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독립유공자 감면 대상자 통보 요청 1.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개정·공포(2019.9.26.)되어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납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를 위하여 감면 대상자의 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과 같이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 지침. 1부. 2. 독립유공자 감면대상 명단 통보(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11/22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09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19176259
20210929034815
본청
요금제도과-12099
D00000386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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