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업무처리지침 재안내 1. 요금제도과-12052(2019.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년. 3월납기부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업무처리지침을 재강조하여 안내하오니 각 사업소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 지침 1부. 2. 독립유공자 관련 메뉴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변수지 요금제도과장 02/07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3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강서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전화 02-3146-3901 /전송 02-3146-3939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5)
25330405
20220208054006
본청
요금제도과-1236
D000004468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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