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통보 1.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 사항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공포(2019.9.26.)로 신설되어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납기)부터 시행됩니다. 2. 따라서, 독립유공자 감면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오니, 미리 숙지하시어 민원안내등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 주요 내용 ○ 감면대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19.7월 기준: 1,970명) ○ 감면범위: 월 사용량 10㎥이내 감면(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나. 감면 신설 취지 ○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독립유공자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붙 임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 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11/25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11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19189541
20210929034150
본청
요금제도과-12119
D000003868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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