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4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36(2019. 11. 22.)호 등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분기별로 필수조례를 미정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4분기 우리시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4분기 법제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 연번 법령명 위임내용 소관부서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시빛정책과 2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 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도시농업과 ※ 필수조례 :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 3. 이에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의 양식을 11. 29. (금) 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법제처 입법컨설팅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추진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양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도시빛정책과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1/2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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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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