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670(2019. 5. 1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분기별로 필수조례를 미정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2분기 우리시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분기 법제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 연번 법령명 위임내용 소관부서 1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 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연생태과 2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아동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가족담당관 ※ 필수조례 :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 3. 이에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2의 양식을 ’19년 5월 24일(금)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법제처 입법컨설팅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조례는 법령상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추진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법제처 공문) 각 1부. 2.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양식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자연생태과장,가족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2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54123
20210929112518
본청
법무담당관-8343
D00000364911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