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670(2019. 5. 1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분기별로 필수조례를 미정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2분기 우리시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분기 법제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 연번 법령명 위임내용 소관부서 1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 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연생태과 2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아동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가족담당관 ※ 필수조례 :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 3. 이에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2의 양식을 ’19년 5월 24일(금)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법제처 입법컨설팅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조례는 법령상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추진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법제처 공문) 각 1부. 2.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양식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자연생태과장,가족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2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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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hwp (160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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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아동 급식지원 조례」).hwp (160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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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양식(「○○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hwpx (10.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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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양식(「○○ 아동 급식지원 조례」).hwpx (9.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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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343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6491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