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3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물보호과장 (경유) 제목 2020년도 3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08(2020. 9. 1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분기별로 필수조례를 미정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3분기 우리시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3분기 법제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 연번 법령명 위임내용 소관부서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3항)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과 ※ 필수조례: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 3. 이에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의 양식을 9. 16.(수)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법제처 입법컨설팅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20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필수조례 적기마련율)에 해당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양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9/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3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251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0817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