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물보호과장 (경유) 제목 2020년도 3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08(2020. 9. 1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분기별로 필수조례를 미정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3분기 우리시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3분기 법제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 연번 법령명 위임내용 소관부서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3항)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과 ※ 필수조례: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 3. 이에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의 양식을 9. 16.(수)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법제처 입법컨설팅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20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필수조례 적기마련율)에 해당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양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9/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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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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