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등 장착 불가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가 차량이 제작될 당시의 ‘제작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으로, 차량관리정도나 주행거리에 따라 변경되지 않으며, 자동차 검사 시 매연농도 측정기준과는 상이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기준은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명시한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한 배출가스 등급 재산정은 환경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부과기준일(6.30, 12.31.)에 따라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대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R&D),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법령(제도)상 제안하신 자동차 검사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하는 것은 할 수 없으나, 환경부에 건의(전달)하여 향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 비용 부과에 대한 제도 개선 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자동차종합검사(배출가스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일정기간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5등급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매연저감장치 가격의 90%가 지원되므로, 지속가능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저공해 조치에 대한 안내 문의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3655,4414), 타 지자체 등록차량은 각 지자체 환경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녹색교통지역 더 나아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척 추워진 날씨에 몸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윤수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2/09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4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25 /전송 02-2133-1048 / spesmea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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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4260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수 (02-2133-2225) 관리번호 D0000038859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