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에 관한 질의 1. 에 대하여 관련법규상 여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배경 가. 본 질의대상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됨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과 “소규모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 <이하 생략> 1~2. (생략)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 <이하 생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 <이하 생략> 1~2. (생략) 3.조합설립인가 후 … <이하 생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하 생략) 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조합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이라고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라.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정비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소규모정비법” 제24조제1항제3호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없음 3. 질의내용 - 4. 질의에 대한 대립의견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1/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2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283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8626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