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제2차) 1. 공동주택과-9566(2020.6.3.)호와 관련입니다.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서(기관) 의견조회(1차)를 기 실시한 바, 이 결과를 토대로 본 기준(안)을 보완하여 귀 부서(기관)의 의견을 다시 조회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2020.12.0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검토의견 제출 양식 > 업무처리기준(안) 검토의견 사유 작성 참고) 항목, 목차번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 참고) 검토 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시 붙임 :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안) 및 부서(기관) 협의결과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저층주거지원부)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2/0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5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21721693
20210928064655
본청
공동주택과-20516
D00000413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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