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358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성분 한정무 윤호중 代백운석 11/18 강맹훈 협 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연임계획 2019.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연임계획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중 임기만료 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임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운영현황: 15명(공무원 4, 외부위원 11) 임 기: 2년(연임가능) Ⅱ 위원 연임계획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변경 필요 ? 대상위원: 박혜선 성 명 나 이 현직 위 촉 만료일 비고 분 야 최초 위촉일 박혜선 인하공업전문대 건축과 교수 일반위원(건축) 조치의견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에 의거 대상의원에 대해 연임하고자 함. ? 연임계획 성 명 분 야 위 촉 기 간 비고 당 초 변 경 박혜선 일반위원(건축) 연임 붙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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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817
본청
도시활성화과-13358
D000003862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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