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변경 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17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代인성분 김용학 김승원 08/04 서성만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변경 계획 2021. 8.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변경 계획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인사발령) 및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중 임기만료 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연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 ○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 운영현황: 15명(공무원 4, 외부위원 11) ○ 임 기: 2년(연임가능) ○ 개최시기: 수시 또는 매월 첫째 화요일 Ⅱ 현안 사항 ○ 2021. 7.19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필요 ○ 당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소속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원 위촉 필요 ○ 여성위원 추가 위촉(여성위원 비율: 27.3%) 필요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9명을 지명하여야 하나,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위촉 필요 ※ 문제점 ? 대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기 중복 소속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여성위원 확보가 어려움.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Ⅲ 심의위원회 변경(안) ○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직위 변경 - 위원장: 도시재생실장 → 균형발전본부장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반영(변경) ○ 2021. 7.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자 비고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 임기만료된 심의위원 3인은 당사자가 연임의사를 표현하였고, - 그중 2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으로써, 현재 심의위원회의 특정 성별(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가위촉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연임위촉 - 일반위원 1인(여성)은 위촉기간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기여하였고, 특정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연임위촉 ※ 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2회까지 연임 가능) 성 명 분 야 출생년도 (성별) 현 직 위 촉 기 간 비고 당 초 변 경 연임 (1회) 연임 (1회) 연임 (2회) Ⅳ 향후 계획 ○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만료시 여성위원 추가 위촉 붙임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변경) 1부. 2.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변경안) 1부. 3. 위원회구성 사전협의 결과(갈등관리협치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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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명단(2021.8) 연임내부변동.hwpx (5.8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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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21.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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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갈등관리협치과)위원회구성 사전협의(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_(21.8.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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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17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317365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