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801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성분 한정무 윤호중 양용택 07/29 代양용택 협 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연임계획 2019. 7.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연임계획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중 임기만료 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임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운영현황: 14명(공무원 4, 외부위원 10) 임 기: 2년(연임가능) Ⅱ 위원 연임계획 연임위원 성 명 나 이 현직 위 촉 만료일 비고 분 야 최초 위촉일 중소기업연구원 일반위원(경영) 연임 Ⅲ 향후계획 2019. 8월 중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결과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정비(예정) 붙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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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926
본청
도시활성화과-8801
D00000378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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