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개편 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844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성분 김지환 김용학 양용택 08/28 류훈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개편 계획 2020. 8.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개편 계획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 및 상임위원회 변경 등에 따라 위원 변경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연임 및 신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운영현황: 14명(공무원 4, 외부위원 10) 임 기: 2년(연임가능) 개최시기: 수시 또는 매월 첫째 화요일 Ⅱ 개편 사유 당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소속위원의 임기만료 및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위원 위촉 필요 여성위원 추가 위촉(여성위원 비율: 20%)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 문제점 ? 대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기 중복 소속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여성위원 확보가 어려움.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Ⅲ 심의위원회 개편(안) 주요 변경내용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14명 → 15명 ※ 공무원 4명, 외부위원 11명 (※ 도시계획위원 8명)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신규 및 연임 위촉(5명)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 중 추천 및 의사 확인 ※ 서울특별시의회[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773호(2020. 8. 3.)] 참조 ?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사양위원 제외(18명) - 여성위원 추가 위촉: 2명(20%) → 3명(27.3%) 위원 위촉(안) 성 명 출생년도 (성별) 현직 위 촉 만료일 비고 분 야 최초 위촉일 연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Ⅳ 향후 계획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만료시 여성위원 추가 위촉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차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 수여 붙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원 현황(2020. 8월)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4.1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명단(2020.8) 신규연임00.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개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844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069066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