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931(2017.09.26.)호 관련입니다. 2.「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2017.9.25.)」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영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부서 및 보조금 담당자 등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적용 제외 ②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폐지, 총액 한도액 범위 내 자율 편성 ③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자율 결정 ④ 국비와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계속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심의 절차 간소화 붙임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1부. 2.「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 주무관 김신영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전결 09/29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2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54 /전송 02-2133-0825 / / 대시민공개
13429627
20211012232249
본청
재정관리담당관-12138
D000003154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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