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검토 요청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검토 요청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건축부-1779(2019.11.08.)호 관련입니다. 2. 협의 요청하신 지역은 우리시가 정밀지표조사를 실시(『사대문안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업데이트』)하고 그 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의 승인(2016.3.25.)을 받아 시행 중인 지표조사 공영제 지역입니다. 3.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위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보존 조치를 완료하시고,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 결과는 http://www.gis-heritage.go.kr/re에서 확인 가능) 4. 우리시의 정밀지표조사 결과는 종로4가 104-1번지(입회조사 지역)를 제외하고 사업지역 전체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1/1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8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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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검토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864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859487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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