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제출 1. 법무담당관-17646(2019.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공요금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과제 현황 1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06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8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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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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