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571(2019. 6. 28.)호 관련입니다. 2.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하여 법상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요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바,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붙임 1)과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과제 목록>(붙임 2)이 통보되어 왔으므로, 4.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2의 과제내용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19. 7. 19.(금)까지 044-205-3397(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이규태 사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의 정비대상 과제로 반영될 것이 예상되오니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1부. 2. 공공요금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과제 현황 1부. 3.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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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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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28 공공요금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과제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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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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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716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7396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