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빛정책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571(2019. 6. 28.)호 관련입니다. 2.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하여 법상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요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바,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붙임 1)과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과제 목록>(붙임 2)이 통보되어 왔으므로, 4. 정비대상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2의 과제내용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19. 7. 19.(금)까지 044-205-3397(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이규태 사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의 정비대상 과제로 반영될 것이 예상되오니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1부. 2. 공공요금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과제 현황 1부. 3.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18158820
202109290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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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39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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