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빛정책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과제 알림 및 입법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671(2019.10.25.)호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 통보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과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 부서에서는 붙임2의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11. 29. (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대상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함께 적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정비과제는 ’19년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서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로 반영될 것이 예상되오니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현황 1부. 2.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3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6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9000943
202109290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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