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협조요청(노인복지관, 노인교실)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069(2019.10.2.)호 및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5018(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의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노인교실의 경우 외부강사를 제외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포함) <참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붙임 :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협조요청(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공문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PPT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소관부서) 주무관 우희경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1/06 오면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4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1 /전송 02-2133-0863 / dreamkey@seoul.go.kr / 부분공개(7)
19055296
20210929042639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4511
D00000385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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