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449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상윤 한창옥 11/04 백운석 협조 불법천막 변상금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용료:「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사용료 기준)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2019. 11. 불법천막 변상금 부과 계획 ‘19.11.2일 범국민투쟁대회(주최: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집회와 관련하여 광화문광장 불법 점유로 설치한 시설물(천막)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 부과개요 ○ 점 유 자 : ○ 점유기간 : ‘19.11.2(토).10시 ~ ’19.11.2(토).17시 ○ 점유면적 : 36㎡(천막 2개동) ○ 부과금액 : 3,020원(원이하 절사) ○ 부과내용 - 천막 : 3,020원 ? (주간 사용료) 36㎡(면적)×10원(사용료)×7(사용시간) = 2,520원 ? (변상금) 2,520원(주·야간 사용료)×1.2 = 3,020원 ?? 조치계획 ○ 2019. 11. 5.(화) : 변상금 부과 예정 ?? 관련사진 불법 천막 2개동 설치(‘19.11.2.) 불법 천막 2개동 철거(‘19.11.2.)
19032563
20191105080508
본청
재생정책과-14449
D000003852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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