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202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상윤 한창옥 10/29 백운석 협조 불법천막 변상금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용료:「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사용료 기준)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2019. 10. 불법천막 변상금 부과 계획 ‘19.10.25일 제3차 범국민투쟁대회(주최: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집회와 관련하여 광화문광장 불법 점유로 설치한 시설물(천막)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 부과개요 ○ 점 유 자 : ○ 점유기간 : ‘19.10.25(금).09시 ~ ’19.10.26(토).07시 ○ 점유면적 : 36㎡(천막 2개동) ○ 부과금액 : 11,050원(원이하 절사) ○ 부과내용 - 천막 : 11,050원 ? (주간 사용료) 36㎡(면적)×10원(사용료)×10(사용시간) = 3,600원 ? (야간 사용료) 36㎡(면적)×13원(사용료)×12(사용시간) = 5,616원 ? (변상금) 9,216원(주·야간 사용료)×1.2 = 11,050원 ?? 조치계획 ○ 2019. 10. 30.(수) : 변상금 부과 예정 ?? 관련사진 불법 천막 2개동 설치(‘19.10.25.)
18990081
20191030074508
본청
재생정책과-14202
D00000384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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