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행정처분 및 내부종결 1. 120 교통불편 민원신고 및 택시물류과-39973(2019.10.21.)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 ‘19.10.31. 개최된 제8차「택시민원 소위원회」 일반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속히 행정처분 결정 및 내부종결 처리하고 해당 기관과 위반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및 내부종결 사항 계 행정처분 내부종결 소계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자격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부과 소계 주의 불문 54건 50건 46건 4건 4건 2건 2건 나. 처분 및 내부종결 내역 (※제8차「택시민원 소위원회」 일반심의 결과내역 참조 ) 운수종사자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사항 신고내용 의견제출 내용 검토내용 심의결과 처분사항 외 53인 ※[붙임] 참조 다. 근거 법령 ○ 위반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승차거부 또는 도중하차) ○ 처분 근거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제8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제8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일반심의 결과내역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박준석 택시물류과장 11/0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7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19018547
20210929043842
본청
택시물류과-41737
D0000038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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