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행정처분 검토 보고 (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행정처분 검토 보고 (조) 1. 택시물류과-10165, 10167(2019.3.6.)호 및 교통민원접수번호 호와 관련하여,「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분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받은 결과,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해「택시민원 소위원회」심의대상 예외대상으로서 아래와 같이 신속히 행정처분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 사항 운수종사자 (사업자명) 위반차량 주 소 위반사항 및 내용 예정처분 승차거부 1차 위반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나. 처분내용 (※과태료 자진납부자로서「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가능) 운수종사자 (사업자명) 위반사실 (차량번호)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 처분사항 승차거부 1차 위반 위반자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제출기한(’19.4.8.일)내 자진납부토록 행정처분하고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감액)부과 처분토록함 경고 및 과태료 16만원 부과처분 ※ 1) ’19.4.8.일자가 의견제출기한으로서 처분대상자에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및 문자(SMS) 전송 2)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액된 과태료를 의견제출기한내 납부확인 후 징수결의토록 함 다. 근거 법령 - 위반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승차거부 또는 도중하차) - 처분 근거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4/0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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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행정처분 검토 보고 (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673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3595131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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