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자체 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자체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1206(2019.9.16.)호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5753(2019.9.25.)호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및 저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시기: 즉시 나.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다.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1)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추진내용 1)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2)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3. 행정사항 가. 비응급(상습)환자는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나. 비응급(상습)환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적발 보고 철저 (첨부문서 붙임3) 다. 증빙자료(웨어러블캠 및 휴대폰 등) 촬영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확보할 것 붙임 1.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1부.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중부) 1부. 3.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보고 문서(작성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이종근 구급팀장 한정민 재난관리과장 09/25 정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76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중부소방서 무학119안전센터 / 전화 02-2252-3311 /전송 02-2237-06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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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자체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66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근 (02-2252-3311) 관리번호 D000003822737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